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0:07경 서산시 중앙로 149에 있는 서산의료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서산의료원 간호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D(31세) 등으로부터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병원이 불친절하다. 나를 체포하라”고 하며 순찰차량의 보닛과 앞범퍼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내리치고 위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느냐”고 하며 발로 위 순경 D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경 D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위 순경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D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진단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