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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2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21:44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량의 안테나를 풀고 운전석 문을 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무전취식 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안테나를 뽑는 등 죄질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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