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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1 2017누127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피고는”을 “참가인은”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갑 제5호증, 을가 제4 내지 7호증, 을나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해고통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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