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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8 2019고단17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1:00경 구미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남자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약 10회 정도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달아나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다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밟아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검부 가로 2cm, 근층을 포함한 전층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치료비 등 일부 피해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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