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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22 2013가합28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3. 7. 17.자 주택신축공사계약에 따른...

이유

... 이 사건 표 기재 중 ‘10. 미장공사’에 대한 전체공사비(이하 ‘이 사건 미장공사비’라 한다) 8,945,399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현관, 화장실 및 보일러실 바닥에 각 ‘시멘트몰탈’ 마감을 하기로 하였는바, 위 미장공사에 ‘품명: 모르타르바름, 규격: 바닥30mm' 미장공사비용 932,520원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같은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설계도면에 의하면, 현관과 각 화장실은 각 ‘시멘트몰탈위 바닥용타일’, 보일러실은 ‘시멘트몰탈’을 재료로 각 바닥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 ③ 이에 감정인은 현관과 각 화장실 공사와 관련하여 ‘시멘트액체방수’와 ‘타일압착붙임. 200*200(일반c)'를, 보일러실의 바닥 공사와 관련하여 ’모르타르바름(바닥30mm)‘을 각 재료로 하여 이에 따라 각 공사비를 산정한 사실, ④ 감정인 G는 이 사건 미장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아래 ‘기존 감정결과’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가, 그 중 ‘판넬히팅(T=120mm)’에 해당하는 수량 ‘76’을 ‘품명: 모르타르바름, 규격: 바닥30mm'의 수량 ’79‘에 중복 산입하여 이에 따라 위 ‘품명: 모르타르바름, 규격: 바닥30mm'의 공사비를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재감정결과‘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미장공사비를 8,945,399원으로 재산정한 사실, ⑤ 한편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현관과 각 화장실 바닥 공사비는 이 사건 표의 ’6. 타일공사‘ 및 '8. 방수공사'의 각 해당 전체공사비에 반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품명 규격 단위 10. 미장공사에 대한 전체공사비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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