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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43590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2,253,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조명기구, 철전주 등의 제조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토공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B공항 국기게양대 등 설치공사 계약 체결 피고는 2014. 6. 26. 한국공항공사 B지역본부(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4. 6. 27.부터 2014. 8. 10.까지 B공항 국기게양대 및 비행장식별 표지판을 481,248,000원에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국기게양대 등 납품 교섭 과정 1) 피고의 직원 C은 2014. 6. 2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국기게양대의 제작을 의뢰하려고 원고의 직원 D에게 전화하고, 가격 교섭을 위하여 D에게 공사원가계산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냈다. 위 이메일에는 ‘설계서(B 국기게양대 및 식별표지판)’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설계서에는 공사명에 이 사건 공사가 기재되어 있고, 비행장식별국기게양대의 재료비가 116,446,938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D은 2014. 7. 2. C에게 “베스트(BEST) 견적은 작성중이오니 최대한 네고(Nego)해서 송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현장명을 이 사건 공사로, 국기게양대 제작 비용을 총 비용 183,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 견적서를 첨부하였다.

3 C은 2014. 7. 3. D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고, 이에 D은 2014. 7. 7. C에게 ‘국기게양대 견적서 송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1. 품명 국기게양대, 규격 H:27M, 수량 3, 단가 25,000,000, 공급금액 75,000,000’, ‘2. 품명 국기게양대, 규격 H:30M, 단가 25,000,000, 공급금액 75,000,000’, ‘합계 ₩150,000,000, V.A.T. 별도’, '비고

1. 현장명: B공항 국기게양대 및 비행장식별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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