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명의의 동강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각 송금하였다
(합계금 329,000,000원). 송금일시 금액 2015. 7. 24. 4,000,000원 2015. 7. 29. 10,000,000원 2015. 8. 17. 24,000,000원 2015. 8. 30. 30,000,000원 2015. 9. 1. 5,000,000원 2015. 10. 7. 55,000,000원 2015. 11. 3. 50,000,000원 2016. 1. 11. 6,000,000원 2016. 2. 16. 70,000,000원 2016. 6. 17. 75,000,000원 합계 329,000,000원
나. 원고는 원고 명의의 나주축협 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각 송금하였다
(합계금 67,000,000원). 송금일시 금액 2015. 8. 17. 8,000,000원 2015. 9. 1. 15,000,000원 2016. 1. 11. 30,000,000원 2016. 1. 12. 14,000,000원 합계 67,000,000원
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동강농협 계좌로(계좌번호 C) 아래와 같은 금원을 각 송금하였다
(합계금 276,090,000원). 송금일시 금액 2015. 7. 27. 4,040,000원 2015. 8. 11. 20,200,000원 2015. 8. 27. 50,500,000원 2015. 9. 14. 20,200,000원 2015. 9. 22. 300,000원 2015. 10. 5. 41,000,000원 2015. 10. 6. 9,700,000원 2015. 10. 22. 55,500,000원 2015. 12. 4. 550,000원 2016. 1. 2. 500,000원 2016. 2. 2. 500,000원 2016. 2. 4. 300,000원 2016. 5. 19. 72,800,000원 합계 276,09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5. 7. 24.부터 2016. 6. 17.까지 원고 명의의 동강농협 및 나주축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금 396,000,000원(= 329,000,000원 6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원고가 원고의 조카인 E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 뿐이고 피고가 차용한 금원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