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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6나63354
입회금 반환채권액 확인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한다.

4....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5. 8. 24.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경기관광’이라 한다)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채권 9,000만 원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위 조정신청을 한 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후 2016. 6. 13. 현재와 같이 4,500만 원의 입회금반환채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된 사실, 그런데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83호로 경기관광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위 회생법원에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입회금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회생채무자 경기관광의 관리인 C는 채권조사기간인 2017. 1. 21.부터 2017. 2. 3.까지 사이에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 한편, 원고는 2017. 5. 2. 이 법원에 위 관리인에 대한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7. 5. 2.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는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법 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등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는 확정된다(법 제166조 제1호).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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