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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4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9. 13: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에서 주류 등을 수입하는 무역회사인데 세금 감면 용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와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함으로써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F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농협계좌번호 정정 및 거래 내역서 제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새마을 금고 회신자료,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거래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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