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0:09 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화물을 적재한 후 다시 출발하여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도로 상의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배수구에서 풀 뽑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2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1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에 있는 양산 부산 대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차량 충격 및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서( 순 번 18)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 양형이 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그 결과 불법이 중대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아직 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되, 음주 운전이 수반된 사안은 아니고, 당시 차도 가장자리에서 풀 뽑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존재하는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