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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9 2019가합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451,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인정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9. 1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 피고, D, E, F이 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별지 목록 제2~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망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G조합(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됨), 근저당권자를 H단체(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됨), 근저당권자를 I 주식회사(별지 목록 제4~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됨)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2019. 1. 31. I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013. 11. 18.자 대출금의 원리금 274,991,590원, 2010. 11. 18.자 대출금의 원리금 356,424,653원, 2016. 4. 19.자 대출금의 원리금 256,200,574원을 각 변제하고, 2019. 2. 22. G조합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017. 6. 27.자 대출금의 원리금 50,132,616원, 2016. 11. 2.자 대출금의 원리금 170,433,010원, 2017. 12. 5.자 대출금의 원리금 50,141,534원을 각 변제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158,323,977원(= 위 274,991,590원 +위 356,424,653원 + 위 256,200,574원 + 위 50,132,616원 + 위 170,433,010원 + 위 50,141,534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 상속등기 비용으로 합계 78,931,1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158,323,977원을 대위변제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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