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경마공원에서 마필관리사를 고용하여 경주마를 위탁관리하는 조교사로서, 2013. 12. 26. 02:00경 D에 있는 C경마공원 8조 마방 당직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마필관리사인 피해자 E(여, 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왜 그러세요 ”라며 몸을 일으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널 좋아하잖아”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