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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30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5:00경 서울 종로구 신설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전동차 내 입구 기둥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밀치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위 전동차가 동묘역에 도착하자 먼저 내린 다음 이어서 내리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를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는 등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와 승하차 플랫폼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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