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5:15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 여, 7세) 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위 아파트 1210동 1 층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공연 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비교적 높지 않다고

보인다),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