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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6 2017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5:55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공원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철봉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12 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대 때린 뒤, " 니 남자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성기를 1회 만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11 세 )에게 다가가 " 너도 머시마가 아니지 너도 꼬추 없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피해자 F), 진술 녹취록( 피해자 E)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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