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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488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N를 징역 4년, 피고인 O을 징역 3년, 피고인 P을 징역 10월, 피고인 Q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 N, O은 2010. 5.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서초구 AX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2014. 4.경부터 2015. 6.까지 서울 서초구 AY빌딩 6층에 있는 법무법인 AZ 분사무소에서, 2015. 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BA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BB에서 각 개인회생팀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P은 2010. 4.경부터 2013. 12.경까지 H법률사무소에서, 2014. 1.경부터 2015. 6.경까지 법무법인 AZ 분사무소에서, 2015. 7.경부터 종합법률사무소 BB에서 개인회생팀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Q은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H법률사무소에서,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법무법인 AZ 분사무소에서, 2015. 7.경부터 종합법률사무소 BB에서 개인회생팀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R는 2013. 4.경부터 2014. 3.경까지 H법률사무소에서,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법무법인 AZ 분사무소에서, 2015. 7.경부터 종합법률사무소 BB에서 개인회생팀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V은 2011. 5.경부터 2014. 3.경까지 H법률사무소에서,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법무법인 AZ 분사무소에서, 2015. 7.경부터 종합법률사무소 BB에서 개인회생팀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T은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H법률사무소에서,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법무법인 AZ 분사무소에서, 2015. 7.경부터 종합법률사무소 BB에서 개인회생팀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U은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법무법인 AZ 분사무소에서, 2015. 7.경부터 종합법률사무소 BB에서 개인회생팀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W는 2014. 3.경부터 2014. 3.말경까지 H법률사무소에서,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법무법인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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