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4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8: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교회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도로를 걸어 다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마침 순찰 중인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E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경찰근무복 상의에 침을 뱉은 후 왼손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4회 차며 위 근무복 상의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