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D의 현장 실행소장으로 근무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04.경까지 주택전문 건설회사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주택 등을 건축해 오던 중 2004.경 위 회사의 부도로 더 이상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인 F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F에게 “내가 건물을 지어 본 현장경험이 많으니 만약 네가 종합면허를 매입하게 되면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이라는 의미임 모든 공사의 현장관리를 내가 맡아서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07. 4.경 위 F와 F가 인수한 부산 금정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이른바, ‘현장실행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공사비를 총 공사금액의 85% ~ 95% 이하로 절감하면 절감된 공사비만큼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G 공장 건축공사 D은 2007. 9. 18.경 주식회사 H와 I 주식회사가 부산 기장군 G 일대에 시행하는 조선기자재 공장 2개동 건축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도급받고, 2008. 1. 12. 및 2008. 1. 20. 위 공장 2개동 건축공사(이하 ‘G 공사’라고 한다)를 각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약정에 따라 위G 공사를 총 공사비의 85% 이하로 절감하면 절감된 공사비만큼을 이익금으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2007. 12.경부터 위 G 공사현장의 실행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G 공사현장에서 J, K 등으로부터 목재, 철근, 타일, 기타 잡자재 등을 공급받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그 자재 등을 이용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한 다음 그 공사대금을 F에게 청구하여 F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결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