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7621
명의신탁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주문
1. 피고가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