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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1가단5015065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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