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33111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