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9 2015가단1635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가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