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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9 2015가단1635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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