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09.11.13 2008가단60424
부동산소유권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J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경남 함안군 K 임야(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서 분할된 것으로, 위 K 임야는 구임야대장상 국(國)이 1918.(대정7년)

3. 20. 사정받았고, 원고의 조부 L이 1929.(소화4년)

1. 15.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L은 1943. 2. 14.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M가 호주상속하였고, M가 1950. 6. 2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하였다.

나. 위 K 임야는 1967. 2. 24. ① K 임야 5정2단2무보(51769㎡), ② N 임야 1500평(4959㎡), ③ O 임야 2무보(198㎡)로 분할되었고, N 임야는 지번과 지목이 ‘P 전 1,500평’으로 변경되었다.

다. 위 나.

항 기재 K 임야 51769㎡에 관하여, (1) 피고 C의 亡父 Q와 피고 B는 1971. 당시 시행 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204호(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71. 9. 13.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Q가 1984. 11. 30. 사망하여 위 부동산 중 Q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6.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 C의 각 지분 중 각 51769분의 9805에 관하여 피고 D가 2006.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15.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 C 각 지분 중 각 51769분의 1765.5에 관하여 피고 E이 2006.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15.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006. 12. 15. 현재 피고 B, C의 지분은 각 51769분의 14314이고, 피고 D 지분은 51769분의 19610이며, 피고 E 지분은 51769분의 3531이다.)

라. 위 K 임야 51769㎡는 2007. 5. 21. K 임야 51599㎡와 R 임야 170㎡로 분할되었고, 그 중 K 임야 51599㎡는 2007. 6. 7. K 임야 46440㎡와 S 임야 1121㎡, T 임야 4038㎡로 분할되었고, 그 중 K 임야 46440㎡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