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J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경남 함안군 K 임야(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서 분할된 것으로, 위 K 임야는 구임야대장상 국(國)이 1918.(대정7년)
3. 20. 사정받았고, 원고의 조부 L이 1929.(소화4년)
1. 15.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L은 1943. 2. 14.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M가 호주상속하였고, M가 1950. 6. 2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하였다.
나. 위 K 임야는 1967. 2. 24. ① K 임야 5정2단2무보(51769㎡), ② N 임야 1500평(4959㎡), ③ O 임야 2무보(198㎡)로 분할되었고, N 임야는 지번과 지목이 ‘P 전 1,500평’으로 변경되었다.
다. 위 나.
항 기재 K 임야 51769㎡에 관하여, (1) 피고 C의 亡父 Q와 피고 B는 1971. 당시 시행 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204호(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71. 9. 13.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Q가 1984. 11. 30. 사망하여 위 부동산 중 Q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6.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 C의 각 지분 중 각 51769분의 9805에 관하여 피고 D가 2006.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15.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 C 각 지분 중 각 51769분의 1765.5에 관하여 피고 E이 2006.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15.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006. 12. 15. 현재 피고 B, C의 지분은 각 51769분의 14314이고, 피고 D 지분은 51769분의 19610이며, 피고 E 지분은 51769분의 3531이다.)
라. 위 K 임야 51769㎡는 2007. 5. 21. K 임야 51599㎡와 R 임야 170㎡로 분할되었고, 그 중 K 임야 51599㎡는 2007. 6. 7. K 임야 46440㎡와 S 임야 1121㎡, T 임야 4038㎡로 분할되었고, 그 중 K 임야 4644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