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3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7-5 앞 도로상까지 B K5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