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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23: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음주교통사고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등 출동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야 씹새끼들아 니들 때문에 벌금 700만 원이나 나왔어"라며 수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우측 안면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오른쪽 허벅지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수사,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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