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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6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5: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3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에게 “씨발놈아, 어린놈에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멍이 들게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좌측 손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출석불응 건, 피해자 출석 거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9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4년 향토예비국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이외 범죄전력이 없다.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는 계기가 된 112 신고자는 피고인의 처였으나, 폭행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하여 입건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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