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68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12:25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으니 원리금을 상환할 때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G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2015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