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6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문제 때문에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타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입ㆍ출금 용도로만 1주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조합 D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고 해당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실제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