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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21 2018고단1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6.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상승시켜야 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8. 4. 11.경 진주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다음날인 같은 달 12.경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금영수증,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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