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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05 2018가단182
부동산매매잔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처 C과 원고는 2016. 3.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C에게 공주시 D 답 2,58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한다.

1. 매도대금은 위 물건상 가압류권자 E의 채권액 및 이자 포함하고, 추가로 40,000,000원을 지급한다.

2. C이 원고의 물건을 인도받기 위한 경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부 등본상 가압류(F) 6,000,000원 중 3,000,000원 추가 지급. 나.

탄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설정(을구 12, 13번) 94,300,000원을 삭제 위한 금액 45,400,000원 지급. 다.

위 근저당권 말소비용(233,800원), 가압류 취하 2건(344,800원), 확인서명 2건(100,000원), 주소변경(50,000원), 기타비용(872,000원)

3. 비용 총결산

가. 위 2항의 가 나 다=50,000,000원

나. 총비용(50,000,000원) - 추가 지급액 위 1항의 40,000,000원 = 11,500,000원 부족함

4. 위 등기부상 가압류권자 G은 다음과 같이 결산한다. 가.

등기부상 가압류 금액 18,000,000원

나. 위 3항 계산 중 부족 금액 11,500,000원

다. 가항 나항 = 29,500,000원은 공주시 H, I, J의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나. 원고는 2016. 3.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매매대금 : 1억 3,000만 원으로 한다.

계약금 : 일시불 2016. 3. 10.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일시불로 한다.

특약사항

1. 을구 12번 채권최고액 80,000,000원(실 대출액 41,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여 말소한다.

2. 을구 13번은 등기부에 설정이 있지만, 실제 대출금은 없는 것으로 원고가 확인함. 3. 갑구 18번은 쌍방이 확인한바 언제든지 말소 가능. 4. 갑구 17번은 가압류 취하 시 3,000,000원으로 한다

함(원고 확인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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