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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D 아제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 0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6호 구로 중앙유통상가 앞 경인로의 4차로를 구로역 사거리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펴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일 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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