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0. 2. 4.자 사기 피고인은 2010. 2. 2.경 강원 홍천군 H 소재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강원 홍천군 J 전 3,540㎡를 1억 원에 매입하되 계약금으로 먼저 3,000만 원을 주고, 잔금은 진입로 개설 후에 주겠다. 2010. 5. 30.까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위 토지를 그대로 돌려줄테니 건축, 토목 설계, 허가를 위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 받은 다음,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가액 3억 원으로 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1억 8,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개업자금, 운영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축, 토목 설계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남은 토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경 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6. 3.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강원 홍천군 L건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연예인 M씨와 절친한 사이로, 전직 군수 N, M가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조운동 부근 골프장을 포함한 연예인 테마파크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내에 변제하고,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운동 부근의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도 받지 않았고, 부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