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뒤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수리봉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205,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인천 연수구 G 앞길에서 위 E의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