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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15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봉걸레 자루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21] 피고인은 2013. 3. 15. 14:29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783-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동 서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386]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23. 17:45경 수원시 팔달구 E 시장상가 지하 1층 ‘F’ 음식점에서 피해자 D(54세)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음식점 주인 딸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따귀 2대를 맞고 욕설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28. 20:00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도로 1차선에서 비틀거리며 위험하게 진행하여, 그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I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52세)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전거를 피해자의 차량 앞에 세우고 내린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눈깔을 빼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의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안경을 벗기고, 손으로 잡아당겨 휜 다음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7. 09:50경 수원시 권선구 K 원룸 203호 앞에서 원룸 임대인인 피해자 J(68세)에게 보증금을 달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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