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서 2017. 3. 1.부터 2017. 12. 31.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12월 임금 2,600,000원, F의 2017. 12월 임금 3,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연명부, 각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1월 및 12월 분 임금에 관하여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2,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은 2017. 9월 전까지는 매월 3,000,000원, 2017. 9월부터 2017. 11월까지는 매월 3,300,000원의 임금을 받아 온 사실이 통장사본 등 은행거래내역으로 확인되고(증거기록 15~17면), 근로자 F은 2017. 3. 1. 입사당시부터 매월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2면 , ② 위 피해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2017. 11월 및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