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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02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2015. 4. 18.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16.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들을 위하여 각 2,02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고지받은 후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3. 11. 2015마4526호로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결정의 고지일 및 그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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