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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재나10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원고는 2015. 2. 8.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 2015가소308009호로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3.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항소로 계속된 이 법원 2015나102581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6. 6. 2.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16. 6. 4.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8. 1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재심원고에게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들을 위하여 각 2,02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를 고지받은 후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마5739호) 대법원이 2016. 10. 21.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결정의 고지일 및 그 확정일부터 7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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