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7:15 경 인천 남동구 B 1 층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 손님이 만취해 자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C 식당에 계산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계산을 하지 못하여, 위 E로부터 통고 처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영상 캡 쳐 사진, 현장 영상 CD,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