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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8 2012고정1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6. 18. 18: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국민은행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해운대역 방향에서 해운대시장 방향을 향하여 시속 2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5세)과 피해자 D(여, 16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문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의 정강이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전치 3주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3.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4. 수사보고(동영상사진)

5.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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