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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5376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292,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3.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3. 12.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로 원고와 계모자 관계에 있다.

나. 원피고는 2005. 5. 18.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원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모두 수령하는 등 단독으로 점유사용 내지 수익하여 오고 있다.

다. 그 후 2006. 12.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및 매매대금을 2,5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가 각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06. 12. 20.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매매대금은 2,5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단독 소유명의자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원피고가 1/2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2년경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 혹은 피고 부부의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한 것인바, 명의신탁의 무효 또는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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