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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5245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3,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A에 대한 채권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9. 8. A과 사이에, A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17,000,000원, 보증기한 2020. 9. 8.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A은 같은 날 E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E으로부터 20,000,000원을 여신 기간 2020. 9. 8.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A은 2018. 10. 8.부터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3. 27. E에 대하여 A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 8,301,3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A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 채무액은 2019. 3. 29. 현재 원금 8,301,371원, 미환급보증료 가지급금 16,130원, 확정 손해금 6,823원이다.

나.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 1) A은 2018. 5. 23. 피고와 사이에, A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1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5. 2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채무자 A, 채권최고액 7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근저당권자 G, 채무자 A,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각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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