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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214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30. 성동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1.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0. 1.경까지 D(주)에서 FC(재무상담사)로 근무하면서 2008. 9.경부터 2009. 2.경까지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F의 보험 관련 민원업무 등의 처리를 도와주었고, 2009. 3.경부터 2010. 1. 초순경까지 겸직으로 (주)F의 재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3.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주)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주)F에서 피고인에게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기본자문료 5,000만 원과 피고인이 조달한 자금의 5%를 추가자문료로 지급 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경영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주)F의 법인인감, (주)F의 대표이사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해 피고인의 PMP(외장하드)에 저장보관한 다음, E이 주요 서류에 도장 대신에 서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E의 서명을 받지 못한 허위의 경영자문 용역계약서 원본을 폐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주)F에서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사건으로 퇴직을 당하고 위 사건으로 2010. 7. 12. 성동구치소에 구속되었다가 2011. 5. 30. 가석방으로 석방된 후 (주)F에서 일한 대가를 받을 욕심에, PMP에 저장되어 있던 허위의 경영자문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주)F를 상대로 자문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PMP에 저장되어 있던 허위의 경영자문용역계약서에 E의 서명을 넣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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