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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정3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2. 2.자 및 2010. 3. 31.자 사기 피고인은 2009년경 가진 돈이 없고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D 소유의 ‘춘천시 E 외 1필지 F아파트 413동 304호’를 매수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D과 사이에 피해자가 위 D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6,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은 위 D에게 계약금으로 6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9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니 9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8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680만 원을 매도인인 위 D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조회, 아파트매매계약서, 영수증(수사기록 제18쪽), 확약서, 휴대전화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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