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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나418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원고는 2018. 1. 25. 자동차등록증 사본(갑 제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하게 복사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2018. 6. 19. 동일한 자동차등록증의 사본을 다시 제출하였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7년경에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백일 후’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한 시점이 2002년경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그 대여시점이 2005. 8. 17.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는 1997년경에 원고로부터 위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동차등록증(갑 제3호증)의 ‘계속검사유효기간’란에 유효기간 종료일이 1999. 9. 13.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한 시점은 적어도 1999. 9. 13. 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6. 19. 제출된 위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숫자 ‘1999’가 ‘2009’로 보이도록 가필을 한 흔적이 보인다.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시점이 일관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민등록초본(갑 제4호증 은 원고가 2005. 8. 17. 서울 구로구 F동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한 시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1997년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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