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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4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11: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10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 성 매수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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