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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3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H에게 현금 8만원을 지급한 후 2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H K 대화내용, A-H L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7.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 성 매수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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