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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8.29 2019고단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경 전남 진도군 B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전복치패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1,730만 원 상당 전복을 공급해주면 즉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2014. 1. 20.까지 잔금 1,6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더라도 양식장 운영자금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복치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3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급각서 사본

1.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KIC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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