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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8고단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음에도 2018. 4. 5. 02:30 경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석현 길 70에 있는 향림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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