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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구합647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53,62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 5. 14. 설립되어 사업시설물 유지 및 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15. 6. 30. 폐업한 법인으로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53,62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의 소유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1,000주)의 10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2. 6. 원고를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세액 15,753,6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5. 기각되었고, 2016. 9. 13.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6. 12. 22.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 24.부터 2017. 2. 12.까지 재조사를 한 후 2017. 2. 23. 원고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7. 3. 3.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②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고 실질적인 주주는 C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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