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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단1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5:00경 서산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7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 31.경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9. 1. 28. 12:50경 서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수면제를 구매하기 위하여 (주)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배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2정을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2019. 2. 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수면제 중 4정을 가루로 만들어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견적서, 손괴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2019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의뢰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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